로고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표시 위반 165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품목 49건 중 일본산 28건..'일본산' 거짓 표시 최다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8:19]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표시 위반 165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품목 49건 중 일본산 28건..'일본산' 거짓 표시 최다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1/05/26 [18:19]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5월 12일까지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 123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42개소 등 16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총 1만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이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으로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해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