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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

김채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2:00]

해수부,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

김채경 기자 | 입력 : 2021/06/15 [12:00]

2019년 침적쓰레기 수거 모습/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4000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8000톤이 발생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 및 대비 강화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 ▲해상국립공원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수거를 추진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태풍 내습 후 집중 수거 및 처리 지원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전국 1000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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