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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싶은섬'에서 여객선 예약하면, 환불시 '무조건 불리'

여객선사 환불 약관도 들쑥날쑥..섬 여행객 혼란과 불만 초래
해수부 "여객선사들 약관 살핀 후 국민 불편사항 개선 유도하겠다"

윤종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8:10]

'가보고싶은섬'에서 여객선 예약하면, 환불시 '무조건 불리'

여객선사 환불 약관도 들쑥날쑥..섬 여행객 혼란과 불만 초래
해수부 "여객선사들 약관 살핀 후 국민 불편사항 개선 유도하겠다"

윤종은 기자 | 입력 : 2022/08/11 [18:10]

가보고싶은섬 예약사이트


한국해운조합이 국내 섬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여객선 예매 사이트 '가보고싶은섬'에서 예약하고 개인 사정으로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했을 경우, 현장 발권 승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섬 여행객 A씨는 최근 '가보고싶은섬' 사이트를 통해 여객선 예약 후 서해의 한 섬을 다녀오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당초 1박 2일의 일정으로 예매를 한 후 아침 8시 여객선을 승선했는데 출발 전 선사 관계자가 선실에 나타나 급작스런 일기 변화로 내일부터 배가 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투숙객 외에는 오후에 출항하는 배로 나올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당일 오후 배로 출항하기 위해 부랴부랴 일정을 마치고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 다음날 승선권을 취소하려는데 선사 직원은 약관상 어쩔 수 없다며 20% 수수료 공제 후 환불조치를 하는 것이었다. 

 

이 선사의 약관에는 "여객의 사정에 의해 환불 시 출항 3일전까지는 전액 환불, 출항 2일전~당일은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가보고싶은섬에서 예약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권을 했더라면 이런 불리함이 없을 것 아니냐"고 항변하자, 선사 직원은 "맞는 말이다며 가보고싶은섬에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 오면 표가 많은 데 거기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고 답했다.

 

국내 연안여객선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 "승객의 개인 사정이 아닌 안개, 강풍 등 급작스런 기상 변화로 승객이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환불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국내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사는 60여 곳에 이르는데 선사의 사정에 따라 환불 조항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다. 

 

어떤 선사는 출항 1일 전 전액 환불, 당일 환불 수수료 20% 공제인 반면, 다른 선사는 출항 3일전 전액 환불, 출항 2일전~당일 20% 수수료 공제로 형평성이 어긋나 섬 여행객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관계자는 "승객의 입장에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되지만 각 선사의 약관은 선사의 경영사정과 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해지는 것으로 당국이 나서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약관법 제6조는 "신의 성실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있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지방 해양수산청을 통해 선사들의 약관 내용을 살펴본 후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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