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던 섬지역 해상운송비 예산 ‘국회 상임위서’ 부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서 다시 삭감될 수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유류 등 생활연료와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23억5100만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2018년부터 섬 주민이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연탄·목재펠릿 등을 옮기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법에 따라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섬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도선사업자·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가 대상으로, 8개 광역단체에 올해 기준 총 16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지원비는 기재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해상운송비 지원과 내용이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였다.
행안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에 가스·석유 등 인화성 연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예산을 주고 있다. 2018년에는 충남 보령시와 전북 군산시, 2019년엔 경남 통영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엔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 등에 지급했다.
하지만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대상에서 정기 민간화물선이 운항 중인 섬은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울릉도나 인천 백령도, 제주 추자도, 전남 홍도와 흑산도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은 100~200톤급 연료 운반선으로는 정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이 끊기면 섬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섬뉴스 - 국내 최초의 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해상운송비 관련기사목록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