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에 ‘섬 방문객도 승선’ 권고승객 범위 지자체가 정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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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탈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섬이지만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을 말한다.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도서의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낚싯배를 부르거나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수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운영 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은 행정선의 운영 목적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선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엄격하게 해석해 행정선 이용 범위를 ‘섬 주민’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신안군만 조례를 제정해 주민 외 방문객도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접근성’을 보장해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수부도 행안부의 법령 개정 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해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권고 및 협조안을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