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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섬 교통편의 증진..‘유도선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여객선·연륙교 등 대체 교통수단 없는 '소외 섬' 현안 개선

양진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6:50]

정점식 의원, 섬 교통편의 증진..‘유도선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여객선·연륙교 등 대체 교통수단 없는 '소외 섬' 현안 개선

양진형 기자 | 입력 : 2024/07/26 [16:50]

정점식 의원/사진=정점식 의원실

 

전국의 유인 섬 465개소 중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교통 소외 섬이 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민회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 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 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더블어 ▲성장 촉진 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섬 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 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 운송 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섬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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