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부터 4세 아동 중에서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다.
옹진군은 2022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에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3월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자녀 양육비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출산 가정 및 아동양육 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필요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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