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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왜 못 실어요?” 전기차 '여객선 선적' 혼란 계속

해수부 "전체 선사에 대한 실태 조사 중..선사에 '전기차량 해상 운송 권고안' 다시 설명"

김채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09:35]

“내 차는 왜 못 실어요?” 전기차 '여객선 선적' 혼란 계속

해수부 "전체 선사에 대한 실태 조사 중..선사에 '전기차량 해상 운송 권고안' 다시 설명"

김채경 기자 | 입력 : 2024/08/26 [09:35]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출항 대기 중인 차도선에 차량이 후진으로 선적되고 있다/사진=본지DB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선적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권고 기준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 선사들이 제각각 기준을 적용해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빚어진다.

 

해수부는 지난 8일 ‘전기차량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를 비롯해 ▲여객선 운항 중 충전 금지 ▲배터리 부분 충격 이력 차량 선적 제한 등의 권고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열폭주 (전기차 내 배터리가 과열한 뒤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현상) 등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선사마다 자사 기준으로 선적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고객들과 충돌도 발생했다.

 

통영항, 울진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최근 전기차를 아예 선적하지 못하기도 했다. 반대로 해수부 권고에도 종전처럼 전기차 선적을 허용하는 선사들도 있었다. 운항 간격 시간이 짧아 전기차 충전율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선사들의 불만도 나왔다.

 

A 선사 관계자는 “해상에서 불이 나면 마땅한 대비책도 없고, 침몰 등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충전율 권고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6일 해수부 관계자는 "11개 지역 해수청에서 전체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선적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차 선적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선사들에 대해서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권고안을 다시 설명하는 등 혼선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사와 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기차 차량 선적에 대한 가이드물을 제작해 오는 11월 전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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