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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건의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

윤종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09:32]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건의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

윤종은 기자 | 입력 : 2024/09/30 [09:32]

2024년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정기회의/사진=협의회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가 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의회에서 개최됐다.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소속 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섬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섬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건 논의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개정 건의문'이다. 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접안장, 해안도로 등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문'이다. 해양쓰레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관광, 수산업, 도시이미지 등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공동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섬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조인호 협의회장(완도군의회 의원)은 “섬지역은 그 특성상 환경적, 행정적 장애가 많은 지역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법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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