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 위기...항소심도 유죄 판결1심 징역 1년→2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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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 군수가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심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1심형보다 낮아졌고 법정구속도 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피고인 4명 등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의 1심 형을 파기하고 형을 낮춰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당초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빼앗아 훼손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와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벌금형이,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박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 “섬 지역 기간제 공무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채용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검찰이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해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변호인 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1심보다 감형했다.
박 군수는 감형을 받았으나 형사사건 금고형 이상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군수 측은 재판이 끝난 직후 대법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