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처럼...강화군 섬 주민도 정주지원금 받게 하자”이해식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주생활지원 대상 섬은 강화군 최서북쪽에 위치한 교동도·서검도·미법도·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 등이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군의 섬들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에 위치해 있음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대표 공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이후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화의 교동도 등 7개 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매월 10만~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은 기자 jeyoon10@kislandnews.com
<저작권자 ⓒ 한국섬뉴스 - 국내 최초의 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