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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임차료 50% 지원..청년어업인 모집

윤종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1:29]

해수부, 어선 임차료 50% 지원..청년어업인 모집

윤종은 기자 | 입력 : 2024/03/19 [11:29]

신안군이 운영 중인 청년 임대어선/사진=신안군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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