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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규탄
신안군민 정당한 참정권 보장하는 '기존 선거구 유지 '건의'

김준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4:06]

신안군의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규탄
신안군민 정당한 참정권 보장하는 '기존 선거구 유지 '건의'

김준성 기자 | 입력 : 2024/02/26 [14:06]

2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배, 고인수, 김기만, 김혁성(의장), 이상주, 권오연, 최춘옥, 박용찬 의원


전남 신안군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구 획정안 반대에 나섰다.

 

신안군의회는 26일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규탄하고, 농어촌 지역발전과 군민을 생각하는 정당한 선거구 획정안을 요구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목포시·신안군’을 동일 선거구로 발표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은 서울의 22배, 전남 육지 면적과 같은 매우 넓은 도서 지역으로 아직도 교통 불편과 지역 소외의 아픔을 감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다양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나눴다”고 규탄했다.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례안을 마련할 것”과 “신안군민도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존 선거구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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